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8
- 공포
- 2026-03-17
- 시행
- 2026-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부공고제2025-100호
개정이유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위탁사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위탁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통합하고 과징금 징수 위탁기관도 석유관리원으로 통합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
- 가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대상 확대안 제27조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환급대상에 추가(안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위탁기관 변경안 제28조제1항, 같은 항 제2호·제3호, 안 제28조제2항·제3항
- 다과세자료의 요청, 과징금 징수 권한의 위탁기관 변경안 제45조제4항제22호·제23호·제24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석유화학업계와 부과금·과징금 업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급대상을 넓히고 위탁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천연가스 공업원료용 공급도 환급대상에 추가
천연가스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석유화학업계의 친환경성 확보와 고품질 제품 생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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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1항제11호(부과금 환급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천연가스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환급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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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고문 안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서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확인되지 않아요. 부칙 제2조~제6조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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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
석유를 수입하는 사업자가 법에 따라 내는 돈이에요. 일정한 용도로 쓰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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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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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6-01-28
- 공포2026-03-17
- 시행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