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72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발급하는 대행실적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대 행실적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3.12.19)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대 상사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실적 제출의무 완화안 제29조제2항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의 이행실적 서류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나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정비안 별표1 제15호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혼합매립시설을 사후환경영향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과 동일하게 조사기간을 설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제출 기한을 완화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 사업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행 실적 서류 제출 기한 완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발주자의 발급 지연 등)로 인해 관련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사유가 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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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2항
변경 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력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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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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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어떤 사무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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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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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23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23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