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05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334호, '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시기 명확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마련 (안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별지 제3호서식) 온라인 설명회 및 공청회가 대면 설명회 및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4조
- 나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시기 명확화안 별표1 비고 제4호 및 제5호 신설
사업자가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경우 해당 공사중지 기간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기간에서 제외하고, 조사주 기는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조사주기(분기, 반기, 연)를 예시적 규 정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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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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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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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