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2
- 공포
- 2025-10-23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403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신속평가 결정 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신속평가 결정 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구체화안 제8조 개정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고시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심층평가·신속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해당 여부를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후속 규정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신속평가와 심층평가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이 시행규칙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평가준비서 작성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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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제9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심층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해당 여부를 평가준비서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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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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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비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 대상과 범위 등을 정리해 작성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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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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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23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28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2
- 예고 종료2025-07-22
- 공포2025-10-23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