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0
- 공포
- 2025-10-23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0007호
개정이유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신속평가 결정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심층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추가안 제8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의 기재항목으로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추가
- 나신속평가 결정 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구체화안 제22조의3 신설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받으려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서에 사업의 목적·개요 및 해당 사업이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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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자가 심층평가 해당 여부를 평가준비서에 적고, 신속평가를 요청할 때 낼 평가준비서의 작성 항목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층평가 대상 여부를 평가준비서에 적어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내는 평가준비서의 기재항목에 심층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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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기재사항)
변경 전
평가준비서에 포함할 사항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였어요.
변경 후
제9호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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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이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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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비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평가의 대상지역과 항목, 방법 등을 정리해 내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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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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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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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7
- 예고 종료2025-10-20
- 공포2025-10-23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