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85호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제도가 법률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미신고 시 과태료와 신고수리 권한의 위임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 ○신고수리 권한 위임(안 제37조제1항제4호아목)안 제37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의 권한에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추가
- ○미신고 시 과태료안 별표8제2호투목
법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차수에 따라 500, 700,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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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 수리 권한을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권한 위임으로 행정 효율성 높이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부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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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항제4호아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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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내용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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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끝난 후에도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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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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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6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