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47호
개정이유 — -‘사업자등록증’의 용어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며, 요양기관의 현황 신고 서식상 ‘임종실’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 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나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에 ‘임종실’ 항목 마련안 별지 제14호 및 제17호 서식
「의료법」제36조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10.31 공포, 2024.8.1 시행)으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대한 임종실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에 ‘임종실’ 항목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용어 변경(안 제3조, 제12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사업자등록증’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용어
변경함
나. 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에 ‘임종실’ 항목 마련(안 별지 제14호 및 제17호 서식)
「의료법」제36조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10.31 공포, 2024.8.1 시행)으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대한 임종실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에 ‘임종실’ 항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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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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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8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