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0
- 공포
- 2024-06-03
- 시행
- 2024-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통일부 정원 3명(5급 3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5급 1명)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27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27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일부 정원 10명(5급 1명, 6급 5명, 7급 3명, 8급 1명), 남북관계관리단 정원 3명(5급 1명, 6급 1 명, 7급 1명)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각각 통일부 정원 10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1명), 남북관계관리단 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5 급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정책총괄과장이 분장하던 ‘통일백서의 발간’을 통일기반조성과장이 분장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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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0
- 예고 종료2024-05-20
- 공포2024-06-03
- 시행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