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00호
개정이유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 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3호(2024.2.6. 일부개정, 2024.8.7. 시행), 법률 제20413호(2024.3.26. 일부개정, 2024.9.27. 시행)됨에 따라 법 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한편 수시로 변경되는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및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과목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마감시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 시험과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9조의6, 제10조제2항 개정,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별표 3 개정
–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및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과목을 종전에 시행령 별표 1, 2로 정하도록 한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별표 1, 2는 각각 삭제하고 별표 3 각 호의 표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의 “별표 2”를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검정시험과목 등에 관한 고시”로 함.
- 나체육진흥투표권 발매마감 시간 개선안 제28조제2항, 제4항 개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을 각 경기를 구성하는 경기 단위시간까지 확대하고, 발매마감 시간은 종전에 시행령에서 경기 시작 10분전으로 규정하던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 다‘스포츠윤리교육’ 명칭 반영안 별표3 개정
별표 3 각 호의 표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함
- 라과태료 부과기준 항목 신설안 별표5 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법 제18조의4제2항 위반),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법 제18조의5제2항 위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법 제18조의6제2항 위반),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법 제18조의6제3항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체육지도자의 자격 관련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마감 시간 및 스포츠윤리 교육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격 종목 및 시험 과목 관리 방식 변경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과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 시험 과목을 기존의 시행령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관리하도록 바꾸려 해요. 이를 통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변경 전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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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 관련 일부 항목(별표 5의 다, 마, 바목)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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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의사표시로,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주로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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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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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0
- 예고 종료2024-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