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69호
개정이유 — 무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 수집ㆍ알선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폐차질서 확립을 위해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폐 차종사원 신분 표시를 위한 폐차사원증의 규격 및 관리방식과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안 제123조의2
매매사원증 발급(신규·재발급) 전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
- 나폐차사원증의 관리등안 제143조의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종사원 채용 시 폐차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달도록 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서 사원증 관리 등 기준 마련
- 다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안 제143조의3
폐차종사원 신규 채용 또는 사원증 재발급 시 받아야 하는 교육 기준 마련
- 라관련 서식 등 마련안 별표 28의2
자동차폐차사원증 규격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매매 및 폐차 종사원의 교육 시기를 구체화하고, 폐차종사원 신분 확인을 위한 사원증 발급과 관리 방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매매종사원 교육 시기 명확화
자동차매매 종사원이 매매사원증을 신규로 받거나 재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현장에서의 적용을 돕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변경 전
매매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매매종사원증 신규 발급 전 또는 재발급 전 수행하는 교육임을 명시하여 교육 시기를 구체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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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리 주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폐차사원증의 발급과 관리는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서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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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된 자동차를 해체하여 재활용하거나 부품을 추출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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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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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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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2
- 예고 종료2024-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