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18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ㅇ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에도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도로 연접기준) 적용안 제13조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1995년 3월 6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 인 또는 2003년 11월 7일 이후에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13 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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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일반 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때 도로 연접기준 적용에 관한 예외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도로 연접기준 적용 범위 명확화
소관 부처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때, 특정 시점 이전이나 이후에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 연접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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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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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미 승인받은 사업 내용 중 일부를 바꾸어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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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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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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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8
- 예고 종료2024-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