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25호
개정이유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기능검정원 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성범죄 경력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 (법률 제20270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강사·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정지 기준을 마련하며,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면허증과 강사자격증, 그리고 기능검정원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며, 시행규칙에서인용하는 법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보험사기범및 부정 사용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신 설안 별표 28
- 나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등의자격취소 사유에 위험운전치사상·성폭력 범죄 등 추가, 인용 법률 조문 정비안 제123조, 별표 34, 별표 35, 별지 제13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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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9
- 예고 종료2024-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