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2
- 공포
- 2024-12-23
- 시행
- 202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81호
개정이유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을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개정됨(2024. 7. 3. 시행)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외 기관 참여가 가능한 임상적 성능시험,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감독 미준수 처분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에 참여기관 정보 작성안 제13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외 기관 참여 시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서에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 나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이 참여 가능한 시험 규정안 제14조의2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하에 미지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적 성능시험 규정 및 시험 중 참여 가능한 범위를 정하도록 함
- 다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의 시험 참여 시 준수사항 규정안 제17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감독에 따라 실시하도록 준수사항을 규정
- 라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22조 및 별표 2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은 참여기관이 실시·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 부여하고 관리·감독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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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에 참여기관 정보 작성(안 제13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외 기관 참여 시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서에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나.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이 참여 가능한 시험 규정(안 제14조의2)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하에 미지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적 성능시험 규정 및 시험 중 참여 가능한 범위를
정하도록 함
다.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의 시험 참여 시 준수사항 규정(안 제17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감독에 따라 실시하도록 준수사항을 규정
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22조 및 별표 2)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은 참여기관이 실시·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 부여하고 관리·감독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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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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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2
- 예고 종료2024-07-22
- 공포2024-12-23
- 시행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