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8
- 공포
- 2026-01-02
- 시행
- 2026-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17호
개정이유 —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 허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전에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개인용혈당검사지의 외장 등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 수수료 현실화안 제41조, 별표3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수수료 감면 근거 등을 신설함.
- 나품질책임자 재취업 시 자격요건 증빙자료 면제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3호, 제24조2항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제출해야 하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증명자료의 반복 제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 추가안 제36조제1항
개인용혈당검사지의 용기나 외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도록 함.
- 라1등급 신고체계로 일원화 및 신고 처리기간 명확화안 제5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허가와 신고로 나누어진 1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리 체계를 신고로 일원화하고 민원처리기간을 5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와 개인용혈당검사지 제조·수입업체 등에 적용되도록, 신개발 허가 수수료 규정과 품질책임자 서류 면제, 개봉 후 사용기간 표기, 1등급 신고 일원화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이에요.
핵심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수료 규정 신설
소관 부처는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수수료를 내는 대상, 면제·감면 사유, 납부 방법, 반환 근거를 제41조에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자 등은 식약처장이 인정하면 수수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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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제조업허가 신청 서류)
변경 전
품질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이전에 품질책임자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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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품질책임자 서류 면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36조제1항(개봉 후 사용기간)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봉 후 사용기간 표기는 그 시행일 이후 제품을 출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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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
이미 허가·인증·신고된 제품과 작용원리, 성능, 사용목적이 완전히 새로운 체외진단의료기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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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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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8
- 예고 종료2025-09-08
- 공포2026-01-02
- 시행2026-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