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7
- 공포
- 2020-04-28
- 시행
- 2020-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32호
개정이유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제정(법률 제16433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범위 및 과징금 산정기준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 관련 업무 위탁 규정안 제3조
법률에 따라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위한 업무 중 품질관리체계 평가 업무 및 전문인력의 숙련도 평가 업무를 민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전문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 및 해촉 등 규정안 제5조 ~ 제12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공정한 조사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 등의 경우에는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가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다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수입업허가(변경허가), 제조업자 등에 대한 검사명령, 출입 검사,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등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위임하도록 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인증(변경인증) 및 신고(변경신고) 업무 등의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임상검사실 인증 업무 위탁과 전문가위원회 운영, 권한 위임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상검사실 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위해 필요한 품질관리체계 평가와 전문인력 숙련도 평가 업무를 민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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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위한 업무 중 품질관리체계 평가 업무 및 전문인력의 숙련도 평가 업무를 민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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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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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사람의 몸에서 채취한 검체(혈액, 소변 등)나 정보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하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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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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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8
- 예고 종료2020-01-07
- 공포2020-04-28
- 시행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