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9
- 공포
- 2026-01-02
- 시행
- 2026-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31호
개정이유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920호, 2024. 1. 2. 공포, 2026. 1. 3. 시행)됨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신청 절차,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안 제38조의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7조의3제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기준규격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능평가를 위해 정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 나신청에 의한 성능평가의 절차 등안 제3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탁기관에 기술문서, 검체, 표준물질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다성능평가 업무의 위탁안 제38조의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라 법 제17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 업무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시험·검사 또는 진단·검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중에 유통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절차·후속 조치·위탁 방법을 새로 정해, 제조·수입업체에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능평가 기준과 방법
성능평가를 할 때는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능평가를 위해 정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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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능평가 기준·방법을 「의료기기법」 제19조의 기준규격과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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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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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혈액·소변 같은 검체를 몸 밖에서 검사해 질병 등을 진단하는 기기나 시약이에요. 신속진단키트가 한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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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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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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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31
- 예고 종료2025-09-09
- 공포2026-01-02
- 시행2026-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