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0
- 공포
- 2026-09-18
- 시행
- 2026-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88호
개정이유 —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자격요건 증명자료 반복 제출에 따른 민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증명자료 제출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 상 개봉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온·습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용혈당검사지의 경우 외장 등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며,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으로 환자의 의료 선택권 보장,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 가품질책임자 재취업시 자격요건 서류 제출 개선안 제4조제1항제3호
재취업 등으로 품질책임자 이직 시 반복 제출하던 자격요건 확인 서류를 최초 등록 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나1등급 신고체계로 일원화 및 신고 처리기간 명확화안 제5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1등급 제품은 위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품이 없는 경우 허가자료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1등급은 ‘신고’로 일원화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다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 추가안 제36조
개봉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온·습도 등의 영향에 의해 성능 저하가 예측되는 다회(多回) 사용 형태 제품(개인용혈당검사지) 의 경우 외장 등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도록 함
- 라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ㆍ수입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 등 심사 포함”, “기술문서 심사”, “기술문서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 임상적 성능시험자료 심사” 및 “허가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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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수입업체와 품질책임자에게 적용되도록, 품질책임자 자격서류 재제출을 줄이고 1등급 제품은 신고로 일원화하며 개인용혈당검사지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질책임자 이직 시 서류 재제출 완화
품질책임자가 재취업 등으로 이직할 때, 이전에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반복 제출에 따른 민원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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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제3호가목(품질책임자 자격 확인 서류)
변경 전
품질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같은 서류를 내되, 이전에 품질책임자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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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6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이후 신규 등록된 경우부터 적용해요. 신고·변경신고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는 그 시행일 이후 제품을 출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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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책임자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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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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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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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30
- 예고 종료2025-02-10
- 공포2026-09-18
- 시행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