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28호
개정이유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 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신호등과 안전표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규정 신설제135조의2, 별지 제149호의2 서식
- 나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규정 신설제141조의3, 별지 제150호의4 서식
- 다노면전차 신호등 배열순서 예외 규정 추가별표 3, 4
라. 감응신호 지시표지·노면표시 표준 규정 신설(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규정 신설(제135조의2, 별지 제149호의2 서식)
나.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규정 신설(제141조의3, 별지 제150호의4 서식)
다. 노면전차 신호등 배열순서 예외 규정 추가(별표 3, 4) 라. 감응신호 지시표지·노면표시 표준 규정 신설(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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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1
- 예고 종료2024-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