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4-10-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157호
개정이유 — 보훈특별고용 선정 관련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마련 등 취업 및 교육 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 려는 것임.
- 가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52조제2항
- 나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개정 등 취업 및 교육 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52조제2항)
나. 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개정 등 취업 및 교육 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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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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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1
- 예고 종료2024-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