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10호
개정이유 —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 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구제급여 지급결정 심의기능이 환경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 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2개를 폐지안 제2조
- 나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및 재심사 청구서 제출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안 제45조의2, 안 제45조의6, 안 제45조의1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신청·심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법률 개정에 맞춰, 전문위원회 2개를 없애고 신청서 제출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서 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위원회 2개 폐지
구제급여 지급결정 심의 기능이 환경부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와 재심사 전문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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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1항 제4호·제5호(전문위원회)
변경 전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를 둠
변경 후
두 전문위원회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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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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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제급여
살생물제품 때문에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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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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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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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1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