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0
- 공포
- 2026-05-12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8
개정이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제43조 및 별지 제4호의2, 제4호의3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 제품 전성분 공개 등 연장 기준 규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통지서 마련 등 연장 절차 규정
- 나개선명령 절차 규정안 제7조의3
개선명령 시 명시해야할 사항(제품명, 개선명령 사유 등), 개선명령 받은 자가 결과 보고시 포함해야할 사항(이행일, 증빙서류 등) 등 규정
- 다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조사 범위 구체화안 제43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광고제한사항 준수여부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개선명령 절차를 정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조사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절차 신설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와 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내면 돼요. 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연장하기로 하면 연장통지서를 발급하는 내용이에요. 자료를 보완하는 기간은 30일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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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기·서류, 연장 기준(2년 범위, 총 5년 한도), 30일 결정 기한, 통지서 발급, 연장 취소 사유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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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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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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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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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6
- 예고 종료2026-03-20
- 공포2026-05-12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