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8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77호
개정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3.24.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의 세부 사항과 국외제조자가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승인 등의 면제 대상 확인안 제1조의2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 또는 법 제3장을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 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신고 승인 사항 규정 등안 제5조 및 제6조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신고 사항과 신청 서식,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사항과 신청 서식 등을 규정함.
- 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안 제7조의2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하고, 해당 정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 등에 공개하도록 함.
- 라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사항 및 승인포기 신청안 제14조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사항 중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에 관한 서류’를 삭제하고, 신고 후 승인 포기 의사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마승인자료 공동제출 절차 및 자료 보완안 제15조 및 제16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한 대표자 선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6월 30일 이후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미 진행 중인 승인자료 공동제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제출 자료 목록을 정비함.
- 바긴급 상황 시 한시적 승인 면제의 방법안 제24조제6항부터 제1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한 사유와 해당 살생물제품의 성분, 대체품의 요건 등을 포함해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이를 검토하며,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한시적 면제를 취소할 수 있고, 승인이 면제된 제품은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 사포장 광고 시 신고 승인 내용과 다른 효과 효능을 알리는 문구 사용 제한안 제34조 등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도 신고 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살생물물질 사용에 따른 효과 효능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제5조),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의 내용과 다른 효과 효능을 알리는 문구를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문구로 추가함.
- 아승인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규정안 제36조의2
법 제36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품질을 승인 받은 대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제조 보관 시설 및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함.
- 자시험 검사기관 평가 기준을 보완안 제40조
시험 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차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보완안 제43조
변경신고 등 법 개정사항을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업무에 반영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유통제품 조사 등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카보고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사유 변경안 제46조
정기 보고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법률에 따라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로 변경함.
- 타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및 신고 절차안 제50조
대한민국 국적과 주소를 가진 자를 국외제조자가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하고,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를 위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0
- 예고 종료2020-09-08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