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6-15 예고
- 입법예고
- 202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9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1-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670호
개정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1.5.1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1.7.23~9.1)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 가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안 별표 5
사망일시보상금은 구제급여 지급신청 당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와 관련된 전문위원회 신설 및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위원회 신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피해구제판정 전문위원회'와 '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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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피해구제판정 전문위원회와 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피해구제판정 전문위원회, 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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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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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미생물이나 화학합성물 등을 이용하여 병해충, 제초, 살균 등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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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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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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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30
- 예고 종료2021-11-09
- 공포2021-12-31
- 시행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