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9-3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443호
개정이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 또는 승인유예 여부 사전 확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추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 받은 물질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 나살생물제품의 운반시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강화규칙 제19조 개정
- 다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 문구를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규칙 제34조제1항 개정
- 라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규칙 제34조제2항 개정
- 마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 기준 합리화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살생물물질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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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변경 전
현재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시 제출 서류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로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지정ㆍ고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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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행정처분 가중처분 관련 규정(별표 3)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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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살균제, 살충제 등 생물을 죽이거나 성장을 방해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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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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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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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5
- 예고 종료2021-07-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