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218호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등의 정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살생물제의 변경승인 신청 등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최초 승인신청 및 신고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살생물물질·제품의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정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연계 조문을 변경
- 나
변경승인신청 등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및 별지 제3호, 제14호, 제15호, 제18호의2, 제19호, 제25호, 제35호서식 개정)
1)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최초 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면제
2) 다만,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된 변경신고 등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안 제5조
- 다정보공개 항목 추가안 제28조 개정
살생물제 승인범위를 제3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을 다루는 사업자가 변경승인·변경신고를 할 때 처리기관이 이미 가진 서류는 내지 않도록 하고, 살생물제 공개 정보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더하며, 바뀐 화학물질 법률의 용어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해화학물질' 용어를 바뀐 법률에 맞춰 정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 정의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에서 이 표현을 '같은 법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환경부는 기존 적용 범위와 같게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2조(물질·제품승인의 변경승인)
변경 전
변경승인 신청서에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통지서를 첨부해야 하고, 원장은 승인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돌려줌
변경 후
승인통지서 첨부 의무를 삭제하고, 원장은 변경승인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또 제조시설 소재지를 공개하는 제28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제품에도 적용된다고 정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살생물제
해로운 생물을 없애거나 막기 위해 쓰는 물질(살생물물질)과 그 물질이 든 제품(살생물제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12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02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8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2025-12-31
- 시행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