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7-23 예고
- 입법예고
- 202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73호
개정이유 —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의 시행일(‘21.7.1)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적용시기를 달리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의 입법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자구 일부를 수정함.
- 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살생물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법 12조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유예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나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 문구 구체화규칙 제34조제1항 개정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시 금지하고 있는 문구 이외에 ‘이와 유사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로 위임하여 규정하기 위함
- 다제품 광고시 적법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추가규칙 제34조제2항 개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
- 라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 기준 합리화별표3
일정기간(3년) 이전의 위반행위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 마
살생물제품 효과·효능 광고 제한 특례 신설(환경부령 제901호 부칙 신설)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 시행일(‘21.7.1.)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시기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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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2
- 예고 종료2021-09-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