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8-0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57호
개정이유 —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 조사단 조사?감정 방법 등 개정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피해등급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피해구제판정, 재심사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2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 심의 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피해구제판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최초심사와 재심사를 분리하여 검토하기 위해 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를 신설.
- 나피해등급, 구제급여 기준 및 범위안 제45조의2 및 별표5
피해등급 기준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발생한 장애를 전신장애율로 환산하여 정하고, 구제급여는 환경오염피해구제, 석면피해구제 등 유사한 피해구제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함.
- 다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안 제45조의2, 제45조의7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급여를 신청 및 재신청하려는 자는 제품 실물?사진?영수증, 살생물제품피해에 관한 진료기록 등 살생물제품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 라조사?감정의 방법안 제45조의3
살생물제품피해 신청을 받은 경우 본조사단을 구성, 자료의 조사 및 감정, 관리위원회에 보고 등 조사?감정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 마서식, 절차 등안 제45조의4에서 제45조의6
유효기간 갱신신청 서식, 구제급여 지급방법,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절차 등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바분담금 부과 서식 등안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
분담금 납부고지서, 제조?수입업자의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서 등 분담금 부과 과정에서 필요한 서식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관련한 전문위원회 신설, 조사·감정 방법, 서식 및 분담금 부과 절차 등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피해구제 전문위원회 신설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피해구제판정 전문위원회'와 재심사를 담당하는 '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를 각각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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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둡니다.
변경 후
피해구제판정 전문위원회, 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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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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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살생물제는 화학제품이나 미생물 등을 이용하여 병해충, 잡초, 해로운 생물을 방제하거나 예방하는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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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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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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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3
- 예고 종료2021-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