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59호
개정이유 —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임을 고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중학교 우선배정 기준을 완화하여 교육청이 관할 시·도의 여건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일정 비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재단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육 혁신모델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입학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안 제69조제2항 개정
- 나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82조제9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배정에서 자녀 연령 기준을 없애고, 자율형 공립고가 입학정원 일부를 학교장이 정한 방법으로 뽑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자녀 중학교 우선배정 연령 기준 삭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자녀를 중학교에 우선배정할 때,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만 세어요. 개정안은 이 연령 기준을 없애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급감 속에서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9조제2항제2호(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변경 전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양자·배우자의 자녀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불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
변경 후
'18세 미만' 연령 기준을 빼고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괄호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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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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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우선배정
원래 정해진 배정 방식과 달리,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먼저 학교에 배정해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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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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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1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