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1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984호
개정이유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 및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상한선 확대안 별표 2
- ㅇ폐차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00∼300만원)
- ㅇ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 (지연기간 10일 이내 200만원, 이후 20만원씩 일할 가산, 최대 1,000만원)
- ㅇ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여 처벌받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10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데 맞춰 폐차종사원, 침수 전손차 소유자,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물리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교육 위반 과태료 신설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이 신분 표시와 교육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무등록 업자의 폐차 수집·알선을 막고 폐차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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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표 2 제2호 하목과 주목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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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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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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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3
- 예고 종료2024-07-11
- 공포2024-07-30
- 시행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