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9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구ㆍ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기술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 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건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이 허가만료일 90일 전까지 서류를 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 여부를 보고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장 신청 절차 신설
시행령에서 임시운행허가를 2년의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게 바뀐 데 따라, 연장 신청 방법과 조건을 시행규칙에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신청서, 시험·연구계획서, 시험·연구 외 사용금지 확인서,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 보고서를 허가만료일 90일 이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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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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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시운행허가
정식 등록 전이나 시험·연구 목적으로 자동차를 정해진 기간 동안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해 주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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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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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5
- 예고 종료2024-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