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70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학교 배정이 필요한 학생을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 암, 1형 당뇨병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혈당 관리를 위해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1형 당뇨병과 같이 상시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등·하교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의 범위에 재학 기간 중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암, 1형 당뇨병 및 중증의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입학할 학교를 정할 수 있는 대상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암, 1형 당뇨병 및 중증의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안 제69조제2항제3호 및 제8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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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0
- 예고 종료2024-08-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