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94호
개정이유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방역 관련 하위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축운송업자는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뇨가 유출된 경우 분뇨처리·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11항 및 제12항
- 나해외 럼피스킨병 발생국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조의3
- 다국내 럼피스킨병 발생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2조의5제1항
- 라
국내 발생시 살처분을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병을 명확히 함안 제23조제1항제1호
- 마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방역 준수사항 규정을 보완안 별표 2의4 제4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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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2
- 예고 종료2024-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