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1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8
개정이유 — 제1종 가축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및 사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1504호, 2026. 3. 31 공포)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동물보건사를 포함하여 가축방역 인력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가럼피스킨병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안 제22조의5
- 나역학조사를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기 위한 조건에 추가하고, 연기명령이 가능한 대상에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를 추가안 제23조
- 다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변경신고·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및 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 별표 1의8, 별표 1의9
- 라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종류, 분리·분양·이동 등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수입허가 시 필요한 서류 규정안 제2조의3,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32조제4항 및 별표 1
- 마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동물보건사를 추가하고, 가축방역사 교육기관 확대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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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럼피스킨병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안 제22조의5)
나. 역학조사를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기 위한 조건에 추가하고, 연기명령이 가능한 대상에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를 추가(안 제23조)
다.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변경신고·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및 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 별표 1의8, 별표 1의9)
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종류, 분리·분양·이동 등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수입허가 시 필요한 서류 규정(안 제2조의3,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32조제4항 및 별표 1)
마.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동물보건사를 추가하고, 가축방역사 교육기관 확대(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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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3
- 예고 종료2026-09-01
- 공포 대기2026-09-22
- 공포2026-09-29
- 시행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