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1
- 공포
- 2024-09-10
- 시행
- 2024-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1호
개정이유 — 외국 상장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외국 상장주식 지수를 추적하는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ㆍ상장지수증권(ETN)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이익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외국 상장주식 지수를 추적하는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ㆍ상장지수증권(ETN) 또는 이를 기 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이익에 포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펀드(집합투자기구)가 외국 상장주식 지수를 추적하는 국내 상장 ETF·ETN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할 때 생기는 거래·평가손익을 펀드의 과세 이익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국 주식 지수 추적 ETF·ETN 손익을 과세 이익에 포함
현행 제26조의2제4항은 펀드가 취득한 국내 상장 증권의 거래·평가손익을 펀드 이익에서 제외해요. 개정안은 외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과 상장지수증권(ETN)을 가목에 새로 담아, 이 증권들의 손익은 과세 이익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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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제4항제2호가목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 지수(변동성 지수 포함)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수익증권을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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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26조의2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펀드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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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펀드)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주식 등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나누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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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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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1
- 예고 종료2024-08-21
- 공포2024-09-10
- 시행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