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5-01-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41호
개정이유 — 「먹는물관리법」이 개정(‘24.2.20)에 따라 위임사항 정비(∼‘25.2.21) 및 제도 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 가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간 신설
1)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신설에 따라,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 또는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제17조 개정) ※ (유사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
- 나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제도 도입
1)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 근거 마련(제18조제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간 신설
1)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신설에 따라,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 또는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제17조 개정)
※ (유사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
나.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제도 도입
1)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 근거 마련(제18조제5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8-04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7
- 예고 종료2024-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