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13호
개정이유 —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및 징수절차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가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현행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 삭제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통지절차, 부담금의 용도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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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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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4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