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8-27 예고
- 입법예고
- 2025-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5
- 공포
- 2025-02-18
- 시행
- 2025-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14호
개정이유 — 「먹는물관리법」이 개정(‘24.2.20)에 따라 위임사항 정비(∼‘25.2.21) 및 제도 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중으로,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일부 완화하여 개정안을 수정하고자 함
- 가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간 신설
1)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신설에 따라,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 또는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정지기간을 규정하고(제17조 개정) 별표3을 신설하여 기술인력의 행정처분(자격정지 기간)을 보다 세분화 하고자 함(자격정지 감면 사항, 감면 기간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간 신설
1)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신설에 따라,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 또는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정지기간을 규정하고(제17조 개정) 별표3을 신설하여
기술인력의 행정처분(자격정지 기간)을 보다 세분화 하고자 함(자격정지 감면 사항, 감면 기간 등)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8-04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0
- 예고 종료2025-01-15
- 공포2025-02-18
- 시행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