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2-06D-4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3
개정이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26. 9. 29.)하여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 등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또한, 융자·보증 방식으로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방식의 지원을 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별도 계정 설정은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하도록 하여 관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함.
- 가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보증 방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시행 기관에 지원할 경우 별도 계정 설정은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완화제7조의2 개정
- 나법에서 위임한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사유, 경영상 어려움의 사유 등을 구체화안 제8조의3 신설
- 다
나. 항목을 반영한 가지조문 신설에 따라 기존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을 받는 중소기업자와 융자·보증 지원 기관에 대해, 지급방식 조정·현장방문점검·회수곤란 사유를 구체화하고 별도 계정 설정 의무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출연금·보조금 지급방식 조정 기준 마련
개정된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지급방식의 조정'을 교부 보류나 조건부 지급으로 정의하려고 해요. 부도·폐업·파산 등 경영상 어려움, 협약 의무 불이행, 부정행위 발생 등이 있을 때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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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제3항(별도 계정 설정)
변경 전
장관에게 지원금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지원금에 대해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조건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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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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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연금
정부가 연구개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대가 없이 내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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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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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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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3
- 예고 종료2026-12-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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