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4
- 공포
- 2024-05-14
- 시행
- 2024-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의해 폐지 예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ㆍ유사 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 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ㆍ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기준 신설안 제24조,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 구성ㆍ운영 등 관련 규정 삭제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심의사항(영 제3조), 구성ㆍ운영(영제4조), 위원 지명 철회 및 해촉 규정(영 제4조의2) 삭제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심의 근거 삭제 및 자구 수정 (영 제11조 제2항, 제7항)삭제
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ㆍ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기준 신설 (안 제24조, 별표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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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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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2
- 예고 종료2024-03-04
- 공포2024-05-14
- 시행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