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7
- 공포
- 2026-09-22
- 시행
- 2026-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3
개정이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26.5.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사업화 금융지원지원 대상인 공공연구기관과 기술혁신사업자를 명시하고 기술자산 및 회사채에 해당하는 재산권 범위를 구체화제1조의2 신설
- 나사업화 금융지원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에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보증수행 내용과 범위, 보증 수수료 및 보증료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제17조의3 신설
- 다
유동화자산 최고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300억원, 그 외의 경우 500억원 이내로 규정하고 보증 총액한도를 출연금·지원금·사업화계정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제한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 라고유식별정보 처리가능 사무에 사업화 금융지원에 관한 사무, 수수료 및 보증료 추가제22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금융지원의 대상, 기술보증기금의 위탁 업무, 유동화자산·보증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과 재산권 범위를 구체화해요
공공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과 기술혁신사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기술자산과 회사채에 해당하는 재산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품종보호권, 기업어음증권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술보증기금의 위탁 업무, 업무방법서 제출, 수수료·보증료 산정 시 고려사항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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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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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동화자산
기술이나 권리처럼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증권 등으로 바꿔 자금을 마련할 때 쓰는 기초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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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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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 대비표.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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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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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5
- 예고 종료2026-07-27
- 법제처 심사2026-07-28
- 차관회의2026-09-08
- 국무회의2026-09-10
- 공포 대기2026-09-15
- 공포2026-09-22
- 시행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