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2D-1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9
개정이유 —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의 징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수금액, 제재부가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분할납부 사유,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최대 횟수 및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 등 세부 사항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환수금액이나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분할납부 제도 신설
재해, 도난,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환수금액이나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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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의 분할납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의2(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의 분할납부)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환수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수금액등”이라 한다)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수금액등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환수금액등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등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한 경우 환수금액등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한 환수금액등을 각 분할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환수금액등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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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법을 위반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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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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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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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3
- 예고 종료2026-11-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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