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
개정이유 — 부정청구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하던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 보상금의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부정청구등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안 제19조제1항
- 나부정청구등 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안 제1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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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청구등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 (안 제19조제1항)
나. 부정청구등 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안 제19조제6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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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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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4
- 예고 종료2026-08-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