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청구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높이고, 보상 관련 규정을 다른 법령과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포상금 상한액 확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한도액을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변경 전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변경 후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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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해요. 또한 동일한 부정청구에 대해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고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시행 전과 후의 신고가 섞여 있다면 시행 전의 신고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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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재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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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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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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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5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