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3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17호
개정이유 — 부정청구 등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6호, 2023. 3. 21., 공포)됨에 따라 퇴직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부정청구등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직자였던 자에 대하여도 그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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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3
- 예고 종료2023-05-23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