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1D-3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0
개정이유 —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시 환수금액에 포함된 이자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일할’로 변경하여 정확한 이자를 산정하고, 현행 법령상 가산금의 이자 계산 방식(일할)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안 제3조제3항
환수금액에 포함된 이자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현행 법령상 가산금 이자 계산 방식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일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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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안 제3조제3항)
환수금액에 포함된 이자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현행 법령상 가산금 이자 계산 방식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일할’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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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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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2
- 예고 종료2026-11-1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1-11 (D-35)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feel79@korea.kr |
|---|---|
| 팩스 · 문의 | 044-200-7977 · 044-200-7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