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6-08-27 예고
- 입법예고
- 2026-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6-10-30D-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14
개정이유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20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일시적 자격요건 미달 사항, 산림복지지구의 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 면제 조건, 산림복지지구 신청 및 지정·변경 관련 구체적 사항, 기부금품의 접수 및 방법,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취소 기준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개정
–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1회등록취소)
–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1회등록취소)
- 나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개정
–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1차경고, 2차영업정지 1개월, 3차등록취소)
–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1회등록취소)
- 다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기준과 산림복지지구 지정 절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방법, 과태료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시적으로 기준에 못 미쳐도 등록 취소를 피하는 경우
소관 부처는 경미한 사유로 영업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인력이 사망·실종·퇴직해 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이 60일 이내면 등록 취소 대상에서 빼려고 해요. 산림복지전문업은 시설 이전 등으로 못 미치는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도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1항(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예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이 60일 이내면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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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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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등록한 기관이나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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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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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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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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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0
- 예고 종료2026-10-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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