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5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290호
개정이유 —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하고, 산림복지전문업 중 종합산림복지업의 전문인력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추가함
- 나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 범위를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시·군·구(자치구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 다산림복지지구 지정 등 주민의견 청취 절차 개선안 제29조
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산림복지단지 조성자가 이를 검토하여 의견제출한 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 라종합산림복지업의 자격요건 개선안 제25조 관련 별표 5, 부칙 제2조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시 필요한 전문인력 중 산림치유지도사는 현행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산림교육전문가 5명에는 종합산림복지업의 업무범위에 맞는 전문인력이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되, 이미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는 1년 이내에 업무범위별 인력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다시 등록하도록 함
- 마행정제재 가중처분 명확화안 제19조 관련 별표 2, 안 제26조 관련 별표 6, 안 제49조 관련 별표 9
가중된 행정(부과)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의 전 행정(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함
- 바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용어 변경안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47조, 안 제49조 관련 별표9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 개정에 따라 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하는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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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주민의 이용료 감면 확대 및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림복지 혜택 대상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산림복지소외자에 포함하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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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변경 전
1. ~ 4. (생략)
변경 후
1. ~ 4. (현행과 같음) 및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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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종합산림복지업 관련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미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시행령이 시행된 후 1년 이내에 변경된 인력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다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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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소외자
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 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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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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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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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7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6
- 예고 종료2022-10-05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