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2
개정이유 —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20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 신고 방법·서류 규정 및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관련 제출 서류 변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 신고 방법·서류 규정
– 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 신고 시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
– 휴업한 등록자가 영업재개 신고 시 등록증 반환
- 나
지도·명령 및 조사 주체에 ‘통합특별시장’ 포함
–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26.7.1.)에 따른 후속조치
- 다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규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조성방향 개요서, 위치도, 구역도, 현장 사진)
- 라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관련 제출 서류 변경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절차 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와 산림복지지구·단지를 추진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업·폐업 신고 방법과 지구 지정 신청 서류를 새로 정하고 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제출은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절차 신설
법률 개정으로 휴업·폐업 신고제도가 생겨서, 신고서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내는 방법과 서류를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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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4(신설) 휴업·폐업·영업재개 등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해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고, 영업재개 신고 시 진흥원이 등록증을 즉시 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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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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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림복지전문업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등록하고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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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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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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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8-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7
- 예고 종료2026-10-0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