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291호
개정이유 —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하던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용어변경하고, 국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표기사항에 업무범위를 추가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인 산림복지소외자에 한부모가족 등이 추가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한부모가족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262호, 2021.6.15.)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하던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용어변경
- 나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표기사항 등에 업무범위 추가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국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표기사항에 업무범위를 추가하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에도 해당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도록 함
- 다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한부모가족 등을 추가안 제13조 및 관련 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1호서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인 산림복지소외자에 한부모가족 등이 추가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추가하고, 신청서식에 한부모가족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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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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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6
- 예고 종료2022-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