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7오늘 마감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1
개정이유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20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일시적 자격요건 미달 사항, 산림복지지구의 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 면제 조건, 산림복지지구 신청 및 지정·변경 관련 구체적 사항, 기부금품의 접수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기준 완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 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취소 제외
- 나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기준 완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 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60일 이내이거나,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취소 제외
- 다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관련 사전 절차 면제 사항 규정
산림복지지구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불필요
- 라산림복지지구 신청, 지정 및 변경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지정·변경 신청 시 신청서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첨부하여 제출하고, 전문위원 활용 적합성 검토하며, 위원회 개최하여 심의
- 마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관련 사항 포함 고시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시에는 산림복지단지 사업시행자, 산림복지단지 위치 및 면적,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포함하여 고시
- 바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방법 등 규정
– 진흥원에서 기부금품 접수한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 발급
– 진흥원은 기부자가 기부금품 용도 지정 시 그 용도로만 사용
–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의 열람을 허용
- 사
지도·명령·조사 권한 위임 대상에 ‘통합특별시장’ 포함 -「전남광주통합특별법」시행(’26.7.1.)에 따른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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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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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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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7
- 예고 종료2026-10-0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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